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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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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예방정책과 
전화번호
02-6922-0925 
담당자
이강명 
등록일
2013-08-14 
'13.8.14 개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
  • hwp 첨부파일 (0)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_신구조문대비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hwp 첨부파일 (0)화학물질의_분류표시_및_물질안전보건자료에_관한_기준(고용노동부고시_제2013-37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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