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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2-6902-8115 
담당자
진기호 
등록일
2013-08-14 

1. 개정이유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0339, 2010.6.4공포, 2010. 7.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첨부

  • hwp 첨부파일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_운영규정(개정안)(고용노동부 예규 제35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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