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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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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전화번호
02-6902-8116 
담당자
이창규 
등록일
2013-09-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44호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4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지급 기준 중 일반훈련과정(음식기타 서비스 분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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