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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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금액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근로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380
- 담당자
- 김영애
- 등록일
- 2013-10-01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에 따라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