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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업보건과 
전화번호
02-6922-0964 
담당자
양유건 
등록일
2013-10-18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야간작업을 추가(시행규칙 별표 122, 개정(‘13.8.6))함에


   따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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