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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외국인력담당관 
전화번호
02-2110-7199 
담당자
최장순 
등록일
2013-11-08 

 ㅇ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을 지정 고시합니다.


 


 


- 고시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1호


- 지정기간: 2013.11.9.~2016.11.8.


 


* 세부내용은 붙임 고시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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