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외국인력담당관
- 전화번호
- 02-2110-7199
- 담당자
- 최장순
- 등록일
- 2013-11-08
ㅇ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을 지정 고시합니다.
- 고시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1호
- 지정기간: 2013.11.9.~2016.11.8.
* 세부내용은 붙임 고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