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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과 
전화번호
02-6922-0959 
담당자
이승철 
등록일
2013-11-27 

범정부적인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안전행정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등이 공동으로 구성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 시행일자: 2013.11.2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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