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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전화번호
02-2110-7235 
담당자
정동준 
등록일
2013-12-12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    행정환경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11530,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으로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며, 그 밖에 업무처리 효율성 및 민원편의 제고를 위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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