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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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노사관계법제과
- 전화번호
- 044-202-7608
- 담당자
- 한맹호
- 등록일
- 2013-12-27
1. 개정이유
노동단체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등을 확대함으로써 합리적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고용유지창출에 기여하고 자함. 또한 행정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현실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막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고시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기관 확대(제2조)
- 지원 대상기관에 총연합단체의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지역본부 및 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을 추가.
나. 지원 대상사업 확대(제3조제1항)
-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범위를 ‘조합원인
근로자’에서 ‘근로자’로, ‘노사문화선진화’를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으로
확대하고, ‘고용유지 창출’을 추진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노동단체지원사업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조합 활동 지원
다. 재검토기한 설정(제19조)
-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훈령예규
등을 주기적으로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설
노동단체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등을 확대함으로써 합리적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고용유지창출에 기여하고 자함. 또한 행정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현실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막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고시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기관 확대(제2조)
- 지원 대상기관에 총연합단체의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지역본부 및 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을 추가.
나. 지원 대상사업 확대(제3조제1항)
-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범위를 ‘조합원인
근로자’에서 ‘근로자’로, ‘노사문화선진화’를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으로
확대하고, ‘고용유지 창출’을 추진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노동단체지원사업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조합 활동 지원
다. 재검토기한 설정(제19조)
-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훈령예규
등을 주기적으로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