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2)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8
- 담당자
- 전봉익
- 등록일
- 2013-12-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7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1.7.21. 법률 제108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