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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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개정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2-7314
- 담당자
- 진선권
- 등록일
- 2014-01-10
ㅇ 개정이유
그간 직업능력개발계좌제(내일배움카드제) 운영과정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한 실업자훈련 개편방안(내일배움카드제 포함)을 마련함
이러한 개편방안 중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관련한 내용의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을 위해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을 개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