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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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개정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2-7320
- 담당자
- 성미정
- 등록일
- 2014-02-05
1. 개정이유
취약계층이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생에 대한 생계비 대부한도액 증액 및 대부대상 훈련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