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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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66호)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화학사고예방과
- 전화번호
- 044-202-7755
- 담당자
- 이민영
- 등록일
- 2014-02-25
동 예규의 재검토기한('14.3.2)이 도래하여
존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검토기한을 재설정('17.3.2)하여 개정합니다.
첨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