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진폐업무 처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67호)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03
- 담당자
- 손동희
- 등록일
- 2014-02-27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해 진폐업무 처리규정 개정합니다.
재검토기한 : 2013년11월23일 → 2017년 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