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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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1호)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03
- 담당자
- 손동희
- 등록일
- 2014-02-27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의 재검토개한을 재설정하여 고시개정합니다.
재검토기한 : 2014년 11월 23일 → 2017년 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