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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알림(고용노동부예규 제69호)
유형
예규 
담당부서
근로개선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537 
담당자
문철현 
등록일
2014-03-0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규 등 행정규칙은 행정환경이 바뀌어도 그대로 방치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주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규칙이 법령이나 현실에 맞게 주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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