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알림(고용노동부예규 제69호)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근로개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37
- 담당자
- 문철현
- 등록일
- 2014-03-0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규 등 행정규칙은 행정환경이 바뀌어도 그대로 방치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주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규칙이 법령이나 현실에 맞게 주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