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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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일부 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2-7729
- 담당자
- 심용태
- 등록일
- 2014-03-25
고용노동부예규 제71호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