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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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규정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2-7319
- 담당자
- 고연주
- 등록일
- 2014-03-28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해 우수훈련기관, 일․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 및 공동훈련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대부대상자 심사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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