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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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4
- 담당자
- 최희재
- 등록일
- 2014-04-09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일부개정 예규
1. 개정이유
현행 펌뱅킹을 통한 지출 대상을 고용보험급여 및 지원금 중 의무적 지출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최근 재량 지출사업 증가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및 신속한 지출을 위하여 개정한 것임
2. 주요내용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금,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등 재량 지출 사업의 일부(6개 사업)를
펌뱅킹 지급사무에 추가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