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업능력개발사업 업무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
유형
훈령 
담당부서
직업능력평가과 
전화번호
044-202-7291 
담당자
주정호 
등록일
2014-06-24 

「직업능력개발사업 업무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1. 개정이유
     동 훈령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받아 대행하는 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행업무 수행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존치 필요성이 있어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여 개정.


 


2. 주요내용
  가. 훈령의 재검토기한 재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9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신설·강화규제 없음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