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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4-202-7071 
담당자
진기호 
등록일
2014-07-25 

*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0 주요개정 내용


 1. 사전통지 및 과태료부과절차에서 그 동안 별개로 사용하였던 의견진술 안내문과 의견진술서


     및 과태료 부과납부 통지서와 이의제기서를 원칙적으로 통합


 2. 수입징수관이 과태료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부과요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관부서가


    과태료 부과 요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현행 주민등록번호 기재 서식 중 불필요한 부분을 정비


 4. 그 밖의 현행 규정 일부 정비


   가.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 별표 내용 중 최근 별도 기준이 설정된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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