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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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071
- 담당자
- 진기호
- 등록일
- 2014-07-25
*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0 주요개정 내용
1. 사전통지 및 과태료부과절차에서 그 동안 별개로 사용하였던 의견진술 안내문과 의견진술서
및 과태료 부과ㆍ납부 통지서와 이의제기서를 원칙적으로 통합
2. 수입징수관이 과태료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부과요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관부서가
과태료 부과 요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현행 주민등록번호 기재 서식 중 불필요한 부분을 정비
4. 그 밖의 현행 규정 일부 정비
가.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 별표 내용 중 최근 별도 기준이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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