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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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업보건과
- 전화번호
- 044-202-7738
- 담당자
- 최은진
- 등록일
- 2014-08-06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4-235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56조제1호에 의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개정안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14년 7월28일까지”를 “2017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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