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업보건과 
전화번호
044-202-7738 
담당자
최은진 
등록일
2014-08-06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4-23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8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3조, 제537조, 제556조 및 제557조에 의한 「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14년 7월28일까지”를 “2017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