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노동시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218
- 담당자
- 정승태
- 등록일
- 2014-10-01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고시 제2014-33호)
ㅇ개정이유 미 주요내용
-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기준을 더 구체화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근로조건 향상에 도움이 되게 하고, 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기존 13개 취업지원프로그램 외에 중장년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