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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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 유형
- 훈령
- 담당부서
- 노사협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95
- 담당자
- 고민진
- 등록일
- 2014-11-05
<노사관계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 교육과정의 운영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이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운영규정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14.8.7. 시행)
에 따라 서식(별지 제10호, 제11호) 변경
2. 발령일 및 시행일: '14. 11. 5. 발령, '14.1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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