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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노사협력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595 
담당자
고민진 
등록일
2014-11-05 


<노사관계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 교육과정의 운영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이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운영규정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14.8.7. 시행)


     에 따라 서식(별지 제10호, 제11호)  변경


 


2. 발령일 및 시행일: '14. 11. 5. 발령, '14.1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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