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진폐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예규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03
- 담당자
- 손동희
- 등록일
- 2014-12-10
고용노동부예규 제80호
진폐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행자의 측정결과 개선사항이 필요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