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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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근로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0
- 담당자
- 이종구
- 등록일
- 2014-12-1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52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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