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17
- 담당자
- 정상은
- 등록일
- 2014-12-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6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