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임금피크제지원금액등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59
- 담당자
- 박삼동
- 등록일
- 2014-12-3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 개정에 따른 정년연장 지원금 지급수준 상향과 근로시간단축 임금피크제 사업주 지원 등에 대한 '임금피크제지원금액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수준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 60세 이상으로 연장시 연간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상향
2.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사업주 지원 신설
- 임금피크제 근로시간단축 근로자수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부칙
시행일 :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