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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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업보건과
- 전화번호
- 044-202-7739
- 담당자
- 박선아
- 등록일
- 2015-01-0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67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9항 및 제10항에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