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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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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전화번호
044-202-7317 
담당자
이창규 
등록일
2015-02-05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업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의 5개 훈련사업 훈련과정 통합 인정 및 운영에 따라 훈련실시 신고, 훈련과정 변경 인정․신고, 출결관리, 훈련비 지원 기준을 통일적으로 재설계하고 그 밖에 직종별 기준단가에 물가상승률 인상률을 적용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따른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3호다목)


- 사업주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계약학과 지원 대상 확대


* (현행) 재교육형 → (개정) 재교육형 또는 채용조건형


나. 통합심사 훈련과정 실시신고, 변경인정 및 변경신고, 출결관리 등 재설계(안 제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신설)


- 훈련과정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기존 5개 사업별로 다른 신고기일 및 출결관리 기준을 통일적으로 재설계


다. 통합심사 훈련과정 훈련비(위탁훈련) 지원기준 재설계(안 제9조)


- 훈련과정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기존 5개 사업의 훈련비 지원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재설계(자체훈련은 기존 기준 적용)


라. 1,000인 이상 대기업 기준 변경(안 제9조제3항제5호)


- 현행 피보험자수 기준에서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변경함


마. 직종별 기준단가에 물가상승률 적용 인상(안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


- 2014년 물가상승률(1.3%) 적용하여 직종별 기준단가를 조정함[집체훈련(자체훈련), 인터넷원격훈련, 우편원격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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