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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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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개정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전화번호
044-202-7317 
담당자
이창규 
등록일
2015-02-05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ㆍ실업자 직업능력개발계좌제ㆍ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5개 훈련사업 훈련과정 통합 인정 및 운영에 따라 훈련과정 변경 인정/신고, 훈련실시 신고, 출결관리, 훈련비 지원 기준을 통일적으로 재설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훈련과정 통합운영에 따른 훈련과정 변경인정 절차, 훈련실시 신고, 출결관리 기준 등 재설계(제9조, 제10조, 제15조제1호나목)


- 훈련과정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기존 각각의 사업* 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신고기일 및 출결관리 기준 등을 통일적으로 재설계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업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


나.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훈련참여 유도를 위해 훈련장려수당지원 근거 및 절차 신설(제12조제2항, 제14조제6항)


다. 훈련생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훈련과정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에 따른 보험연도 지원한도 삭감 금액을 5년간 총 지원금액에도 적용 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안 제12조제4항)


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허위 발급 신청자에 대한 제제(훈련과정 수강 제한 및 1년간 카드발급 제한) 근거 신설(제12조제3항제3호)


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타인 대여 및 부정 출석체크자의 카드 사용 중지 근거 신설(안 제17조제6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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