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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유형
고시 
담당부서
노사관계법제과 
전화번호
044-202-7610 
담당자
진혜숙 
등록일
2015-03-06 

 


2014.10.24 개정된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고시내용입니다.


 


 

첨부
  • hwp 첨부파일 141024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고시 확정).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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