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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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노사관계법제과
- 전화번호
- 044-202-7610
- 담당자
- 진혜숙
- 등록일
- 2015-03-06
2014.10.24 개정된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고시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