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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 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03
- 담당자
- 손동희
- 등록일
- 2015-03-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6호, 2015.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주요내용>
-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지급기준 개선
- ‘선택진료비’ 급여 신설-진찰, 수술, 마취, 방사선특수영상진단(MRI,CT 제외)
-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범위 확대- 관절부위 이외 가능
- ‘관절가동범위검사’ 급여 인정기준 완화
- 재활보조기구 ‘목발’ 지급기준 개선
- 재활치료료 ‘재활치료팀 회의료, 보스톤사물이름대기검사’ 신설
붙임: 고시 개정문 1부. 끝.
* * 보험급여 청구절차 등 실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보험계획부(052-704-7411~7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