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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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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 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703 
담당자
손동희 
등록일
2015-03-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6호, 2015.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주요내용>


-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지급기준 개선


- ‘선택진료비’ 급여 신설-진찰, 수술, 마취, 방사선특수영상진단(MRI,CT 제외)


-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범위 확대- 관절부위 이외 가능


- ‘관절가동범위검사’ 급여 인정기준 완화


- 재활보조기구 ‘목발’ 지급기준 개선


- 재활치료료 ‘재활치료팀 회의료, 보스톤사물이름대기검사’ 신설


 


    붙임: 고시 개정문 1부.  끝.


 


*  * 보험급여 청구절차 등 실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보험계획부(052-704-7411~7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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