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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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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업보건과 
전화번호
044-202-7738 
담당자
최은진 
등록일
2015-04-09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5-18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에 따른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 hwp 첨부파일 (0)(제2015-18호)석면학유제품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최종).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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