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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4
- 담당자
- 김진형
- 등록일
- 2015-04-23
2015.4.23. 시행되는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87호) 입니다.
○ 개정 이유
- 다양한 주체와 중소기업이 연계하여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제도 개편
※ 국가·지자체·대학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주된 근로자가 아닌 주체가 부지나 건물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경우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사업주단체에 참여 가능 하게 하는 등
- 지원 시 운영 및 취소 기준을 세분화하고 지원 사업주의 이의제기 절차 및 변경 신고 의무,
어린이집에 대한 확인·점검 등 지원제도 운영 시 필수적인 절차들을 보완하여 정비
- 아울러, 그간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현장의 지원요건 개선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