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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74 
담당자
김진형 
등록일
2015-04-23 

 


2015.4.23. 시행되는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87호) 입니다.


 


 


  ○ 개정 이유


 


        -  다양한 주체와 중소기업이 연계하여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제도 개편


             ※ 국가·지자체·대학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주된 근로자가 아닌 주체가 부지나 건물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경우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사업주단체에 참여 가능 하게 하는 등


 


            - 지원 시 운영 및 취소 기준을 세분화하고 지원 사업주의 이의제기 절차 및 변경 신고 의무,


               어린이집에 대한 확인·점검 등 지원제도 운영 시 필수적인 절차들을 보완하여 정비


 


            - 아울러, 그간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현장의 지원요건 개선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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