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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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고시 일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05
- 담당자
- 강신환
- 등록일
- 2015-05-19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고시를
'15.5.19자로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o 주요내용: 재검토 기한 재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