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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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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고시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705 
담당자
강신환 
등록일
2015-05-19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고시를


 


 '15.5.19자로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o 주요내용: 재검토 기한 재설정


 


 

첨부
  • hwp 첨부파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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