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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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 폐지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05
- 담당자
- 강신환
- 등록일
- 2015-05-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 고시를
'15.5.19자로 폐지하여 고시합니다.
o 폐지이유: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고시가 폐지되지 않아 이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