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고시 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0
- 담당자
- 이종구
- 등록일
- 2015-07-0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4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