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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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등록취소 등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사용자 및 가입자 보호조치 고시 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0
- 담당자
- 이종구
- 등록일
- 2015-07-0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5호
"등록취소 등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사용자 및 가입자 보호조치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