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금액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3
- 담당자
- 김주택
- 등록일
- 2015-07-14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금액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개정내용: 지원한도 금액 인상 150만원 →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