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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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2-7728
- 담당자
- 신정욱
- 등록일
- 2015-09-07
산업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보조․지원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후 기술지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등 클린사업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