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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업보건과 
전화번호
0442027748 
담당자
박미순 
등록일
2015-09-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3호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3호, 2015.9.20)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개정(안)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15-43호, 2015.9.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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