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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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7378
- 담당자
- 김재봉
- 등록일
- 2015-09-25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예규 제95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예규 등 행정규칙이 법령이나 현실에 맞게 주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검토기한을 재설정
- 법률용어에 부합토록 용어를 정비하고, 부정수급조사과 업무내용에 대해 직제 규정사항을 반영
- 그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1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