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개정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7374
- 담당자
- 고혜연
- 등록일
- 2015-09-30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63호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