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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개정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전화번호
044-202-7374 
담당자
고혜연 
등록일
2015-09-30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63호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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