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 전화번호
- 044-202-7548
- 담당자
- 손창은
- 등록일
- 2015-10-14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 개정안입니다.
1. 발령일자: '15.10.14
2. 주요 개정내용: 재검토기한 재설정('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