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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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일부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56
- 담당자
- 신용범
- 등록일
- 2015-11-0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일부 개정(안)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