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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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2-7319
- 담당자
- 진선희
- 등록일
- 2015-11-09
<직업훈련 생계비 대규 규정 개정>
1. 개정이유
○ 고시명: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 개정이유: 동절기동안 생계부담을 덜어주어 건설 일용근로자의 훈련참여를 촉진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부 규정 완화
2.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