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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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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12 
담당자
김미연 
등록일
2015-12-15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1. 제정이유


    사업규모 축소, 사업의 전환·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의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2. 주요내용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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