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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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 고시 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4
- 담당자
- 김진형
- 등록일
- 2016-01-1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3호
대기업의 지원금액을 조정하는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1.13.
고용노동부장관